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상황인데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할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이직확인서만 퇴사전에 요청해두면 될런지요?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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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15일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육아휴직의 종료이후 복직한 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육아휴직 연장은 무급처리되는 것으로 연차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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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육아휴직이 19년 10월 1일 이후에 한 사람 부터더라고요.제가 육아휴직을 19년 9월 29일부터 ~ 12개월을 했는데 그럼 저는 사용할 수 없나요?19년 10월1일 이전에 1년을 다 사용한 사람의 경우가 제외대상이며,질문자님은 육아기 단축근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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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근속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 지급월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근속수당의 액수가 크다면 육아휴직 종료이후 지급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관할 고용센터문의하시어 지급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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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중소기업에 4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70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65세이전부터 계속고용되어 일하다가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2. 주25시간으로 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 2년전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계산되나요?1일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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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맞나요??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12.79개 인가요?13.79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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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가 맞다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한 걸로 법적인정이 되니 저는 휴직 전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발생은 하나 사실상 사용은 어렵습니다별도 동의가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나요?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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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에 다니고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법인 개정되거나 해당이 안되는걸로 변경이 되었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라면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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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단순 연차반납동의서를 제가 사인했다면 효력이 있나요?퇴사한 현재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반납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문2) 2022년도에 발생 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가요?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1.회계연도로 정한 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22.1.1 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22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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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1.회계연도로 정한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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