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알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알바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지장없이 받으려면 세금 떼면 안된대요 제가 신고 해도 안되고.. 현금으로 받아야한다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알바 안나가긴 해요 알바 한지 1주일은 안됐어요알바로 1주일 일한경우 일용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당초 자발적퇴사로 수급사유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부정한 사유로 처리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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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말인 현재 아직 회사 시스템상에서 22년 1월 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데, 시스템상에서만 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차원 혹은 개인이 무급휴직 관련하여 처리를 해야할게 있는건가요?무급휴직이라면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동의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직서 혹은 계약서처럼 휴직관련해서 따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무급휴직동의서 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3. 휴직처리될 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아서, 본래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1월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무급휴직될경우 국민 건강은 적용제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해야할 것이고,고용보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외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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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위 요건을 충족하여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해당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근로조건)따라서 수당 및 특별휴가제공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 체결하더라도 위법 조문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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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러면 권고 사직인건가요?당초 계약만료이저넹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나, 계약만료되는 사실을 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2. 저는 퇴직 의사가 없고 고민 중이었다고 더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거니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사람이 제가 3월까지만 일하는걸 이야기해서 회사의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르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가는ㅇ합니다.3. 1년 되는날의 하루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26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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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풀근무 남은 2개월 주 1-2회 근무로해서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수급사유이나,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개월또는 2개월단위로 계약만료처리되는것이 수급사유인정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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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적을 때,"육아로인한 퇴사" 라고 적어달라고 하면 될까요?사직서 제출시 위 사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2022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금) (2년) 기간 후,2024년 3월 4일(월)~ 34일 휴가(23년17일, 24년17일) -> 2024년 4월 18일(목)로 퇴사일자를 적으려고 하는데그럼 2년 육아휴직금을 받고,휴가기간 34일간은 근무한걸로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휴가산저잉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내부규정등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34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34일 근무한것으로 처리되어 월급 지급되며,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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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된 도제학생 퇴직연금 불입액(주소정근무시간 미만, 이상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정근무시간 1주평균 --> 15시간 넘음 (9개월) 나머지 3개월은 15시간 안넘음.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월 불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1년이 넘은 재직자인데..퇴직연금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이 맞을까요??퇴직금 지급여부는 1년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기간만을 합산하여 산입해야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 x 9/12 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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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회 휴무인데 설에 휴무를 제 휴무에서 까라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월31일이 설전이기도하고 가게 내부공사한다고 문을 닫는다는데 이걸 저희 휴무에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되는 건가요 ?..월7회 휴무라고 규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무일정에 대해서 협의또는 변경공지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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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개월후 같은 회사 취업할시 2달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제조업)에 12월3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고용보험 가입 1년9개월동안 함) 퇴사하고, 3월2일부터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갈거 같은데요. 2달이 비는데, 실업급여 300정도 될텐데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고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나, 별도 채용공고없이 계약직으로 채용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여질수 있습니다.퇴사사유를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유확인 차 소명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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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각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적법하게 지급된것으로 보이며, 연차소진한 경우라면 오히려 임금에서 수당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실제연장근로가 에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미리지급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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