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전에 2022년도 휴가를 미리 받아서 쓰고있습니다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맞겠죠??휴가신청서상 내용대로 선사용한 뒤, 중도퇴사하는 경우 발생분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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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같은 경우로, 현재 고용보험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정부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시간 단축했던 급여의 영향을 받나요?아니면 단축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게 맞을까요?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이후 청구하는 바, 출산휴가 기간중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액이 존재하는 바,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산출해야할 것입니다.육아휴직시에는 출산휴가기간중 유급처리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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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 등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계약한 시급(최저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서상 시급만 표시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서 주휴청구가능합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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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 건설 근로자 해고수당 및 사업장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수당 신청 방법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임을 들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2. 같은 사업장(4년째근무중)에서 한 현장 끝날때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였었는데 , 퇴직금 정산후 2주 안쉬고 바로 다음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일했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받은게 올해 4월에 받고 지금까지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제가 남은기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야하며, 퇴직금 전부 청구가능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전에 받은 퇴직금은 반납해야합니다.3. 상사의 지시로 상사 월급을 제 월급인척 태워서 계좌로 대리수령을 강요 받았습니다.상사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중도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는 몇달동안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하여 제 명의로 상사 월급까지 태워서 받았는데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6번 그렇게 받았음)가능하면 신고하고싶어서요공제회 부정수급을 공모한것으로 판단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일용직이라 1개월마다 한번씩 갱신해야하는데 뜨문뜨문 작성 해서10월달에 한번쓰고 그 이후론 작성을 안하였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며 지금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해당내용은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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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출퇴근기록, 동료증언을 확보하시기바랍니다.2.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 점심 장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손배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하나요?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4. 그만두고 나서 여태 일한 거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게가서 깽판친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게 성립 되나요?=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파트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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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20년3월31일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 한건가요?22.1.1전까지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대체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0일전에 원장님께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이 사람이 잘 안구해 지는데 혹시 30일 지나면 그냥 퇴사처리 되는건가요?30일이 지나도 구해지지않는 경우 해지효력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의 근로요청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합의된 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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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근로시작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 근무시작하는 경우 다음달 소정근로전까지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같은 논리로 1월1일 근로시작한 자는 다음날 소정근로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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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으로 볼경우1주48시간 기준 최저임금 2121750원이며,현재215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 안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5인이상으로 볼경우1주 48시가근무시 최저임금 2275920원입니다.현재 215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안되므로 최저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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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맞춰서 계약종료사실을 통보한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위경우 30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위 기간까지 연차사용이고,31일은 퇴사일이므로 연차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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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만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혹시 수령이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회사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회사측에서 호의적으로 계약만료 처리해주지않은이상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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