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4월부터5월, 7월~12월 까지의 고용보험 누락은 고용노동센터 도움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할까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거나,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자발적퇴사이긴한데, 3개월정도 코로나때문에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증가로 평균월급(240만원) 보다 20프로 이상 낮은 180만원정도를 받았는데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자발적퇴사라면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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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 2022년 부여되는 연차의 수는 몇 개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는 15x6.6/12= 8.25개 또는 8.5개정도입니다. 2-2.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따라서는 15개를 미리부여하고 퇴사시점에 정산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2-4.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15개 연차 + 2022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다 부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최대11-21년 부여한 월단위연차)연단위는 위 답변과 같습니다.2-5.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이 해당되는 연차를 2022년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할 때 소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이월합의가 없는 한,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6. 회계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3. 직원들에게 미리 연차 사용 일정을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촉진제도 활용으로 1차촉진시 근로자가 일정을 기재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할 것이나,연차촉진제도 사용이 아닌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일정을 요구하여 사용자제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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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와 1년 80퍼 출근미만자에게 월차개념으로 만근달 유급휴가1개가 발생한다로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는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그래서 병가로 쉬어서 80퍼가 안되서 연차가 없다?라고 ..황당한 소리 맞죠?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인병가가 사업장의 승인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바,정상휴가일수 비례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별도 승인절차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결근처리해도 무방하므로,1년간 80퍼센트미마에 해당하며 1개월 개근여부로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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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법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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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는것을 말합니다.다만 공백기간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예외 적용여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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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회사에 어떤 불이익 상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 카톡을 수차례 보내시고 그럼에도 무단퇴사이후 얘기가 없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사유가 거짓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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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된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회사내규에 따름 이라고 작성하면 안되겠죠?만근할 경우 기준금액의 얼마 또는 기준금액의 1일분 등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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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직원 채용으로 해서 들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이렇게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신고 했을 때 더 좋은건가요?1.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요청해볼 수 있습니다.2. 계약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 2년미만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3. 고용관계 종료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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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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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문의 급해요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작년회사 시간을 더하나요 ?? 아님 앞전 세달 0 0 8시간인데 이걸나눌까요시간은 마지막 회사 한달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정확한건지 요 제가 하루이틀도 정안되면 다른곳을 급이 알아보아야 하는데 몸도 안되고 건강도 안좋고 애들도 좀있으면 방학이라 넘 어려 워서요최종이직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는 바, 3개월 중 한달만 8시간 근무라면한달급여액/한달(역일수)로 산정하며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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