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뒤에 노동청에서 확인하고있으니 후에 우리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고 알고있으라더군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건가요?1. 사직서를 작성하여 수급받으시기바랍니다.2.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배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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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식사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맞습니다.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기본급(주휴포함) 또는 기본급 /주휴수당 별도 기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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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시간은 실제 근로일수,시간을 명시하나요?아니면 30일, 209시간 이렇게 전체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건가요?근로일수 및 총근로시간수는 11.19개정법 설명자료에서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이를 제외하고 기재하는건가요?1번과 같습니다.3.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면그럼 임금명세서에는 52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게 맞나요?임금지급액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4.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임금명세서는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기업이 교부의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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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한 달 단위로 사전에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2. 업무량이 많으니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을 퇴사 후 그 직원분 혼자만의 주장으로 수당을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평소 출입문에 새콤 지문 인식으로 출근만 기록하고 퇴근은 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직원분은 퇴근 시간 이후 지문이 찍힌 시간을 근거로 해당일에 야근했다고 주장하며 입사후 퇴사시점까지 몇달 분을연장근로 수당 청구하였습니다.자발적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근로이나,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아서 근무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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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로 등록할 시(근로자 형태로 등록하신 강사님 1분이 계심)보통 강사를 고용할때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 퇴직금 일텐데외국인 강사 분도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이런게 가능한가요?기존 강사분 고용하듯이 진행하면 되닌지요?외국인의 경우국민연금 가입확인을 위해서 체류국가 확인이 필요하며,체류국별도 가입가능여부가 다릅니다.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며,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인지 가입의무대상인지 체류자격 확인 필요합니다.2.프리랜서로 등록할 시프리랜서로 고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하는지요?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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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종 합격을 통보한것이 아니라면 당초 채용공고상 거짓작성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통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다만 그러한 채용공고상의 규정이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이미 최종합격통보가 이루어진뒤,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라면 약칭 고령자고용법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연령기준의 합리적인사유가 잇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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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퇴사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산정액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계산시 2019년 7월 ~ 2019.09.04로 하여 9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 5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10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10월까지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2020년, 2021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는 하나,해당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 평상적으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Q2.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퇴사시 4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지요?미사용연차 갯수가 맞고, 사용갯수및 대체한 갯수가 없다면 41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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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제 퇴사를 해야 할 듯 싶어서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주소를 경기도로 하였고, 주민등록상에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B회사 다니고 있는데 주소이전을 한 상태이구요.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인정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4시간 출퇴근입니다ㅠ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라면 수급가능합니다.개인사정 이직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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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만약 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종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걸리게 된다면부정 수급한 금액 만큼만 돌려주면 되나요 or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그것도 아니면 한달치만 돌려주면 되나요?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1회차에대해서는 해당 기간만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나,2회이상인경우 전체금액 부정수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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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 1일 30시간*365/12=130.35 시간주 휴 시 간 : 6*365일/7일/12개월 = 26.07 시간야간근로시간 : 20x365/7/12x0.5=43.45시간총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199.87 / 200시간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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