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이 180일 이상 근무 후 제 의사가 아닌 퇴사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하네요 궁금증 좀 해결 해 주세요상용근로자의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직장에서 반드시 180일을 채워야하는 것이 아니며,18개월내 전 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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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측에서 공개채용한 이후에도 퇴직금 연차등의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고,1개월 공백기간 및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퇴직금 연차등을 정산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판단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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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한달 기준으로 추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그대로 추가 수당 포함해서 연봉액을 맞춰저 주게 되나요?추가근무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은 그대로 지급될 것입니다.추가 근무를 안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가요? 만약에 쌓인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쌓인 시간 만큼 차감하게 되나요?임금공제는 별도 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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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 176시간 - 160시간 = 16시간이 맞나요?총 근로시간이 176 + 연차 2일 16시간 = 192시간으로 연장 32시간이 맞나요?연차는 급여산정시만 포함될뿐,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월 정산기간동안 바뀐 지침에 따르면 40x역일수/7 =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에 해당합니다.2. 1주차에 토요일(무급휴무일) 12시간(8~22시), 일요일(주휴일) 14시간 근무(8~24시)를 했다면 (휴게시간 2시간),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휴일근로 수당 포함 X,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므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당은 (연장근로 16시간 * 1.5배) + (일요일 14시간 * 1.5배) + (일요일 야간 2시간 * 0.5배) = 46시간 * 시급위와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연장근로여부는 1번에서 언급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휴일 야간은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일요일 14시간을 적용하면 연장근로 계산 시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이 아닌지요?주52시간 제한여부를 따질때 연장휴일이 중복되지 않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3. 일요일 대체휴가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마련된 경우,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가 지급 + 일요일 연장 6시간 * 1.5배 + 야간 2시간 0.5배 를 지급하면 되나요?대체휴가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처리되며,야간근로시간은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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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퇴직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내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실질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했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출퇴근 시간 정해진 경우 불이행시 지각비가 발생하는 사정은 종속근로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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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6일부터 새직장에출근했는데 육아로인해 단축근무,무급휴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퇴사를하려는데 실업급여수급이되는지 궁금해요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무급휴가는 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회사측에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신청해놓은상태이고 이건지금신청해도2월6일지나야지급된다고하는데 그전에 육아로인한퇴사가가능한가요?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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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제5조(보험가입자)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관계 소멸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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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 책정해 놓은 것과 별도로 시급*시간*1.5배를 줘야 하는건지2. 아니면 이미 책정해 놓은 급여가 있으니 시급*시간* 0.5만 하면 되는지이미책정해놓은 급여 중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제 공휴일 근로여부와 같은경우 문제 없으나,그러한 수당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휴일근로 (8시간이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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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중 퇴직 시 22.1.1일 자에 발생하는(15개)미사용 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11+1+15=27개입사일기준 11+15=26개회계연도 우선적용됩니다.22.1.1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1.20일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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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0인미만이라 서로합의하에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를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알아본게맞는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횟수로 몇년째 최근으로하면 몇달째 연속으로 이렇게 근무중이라 너무힘들어서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 52시간초과근무건)증거로는 제캘린더에 하루일정과. 명세서에 고시되어있는 철야수당으로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인정받을수있을까요?앞선 합의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6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주60시간 초과라면 법위반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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