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쉬지 못해서 18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고2. 셀프로 연차사용촉진 서류 만들어서 사인하고 싶지도 않구요3. 회사에서는 연차 다 안쓰면 수당 못주겠다고 할 경우 방어할수 있는 확인서류라든지 그런게 작성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연차촉진서류를 셀프로 작성하더라도 추후 분쟁시 싸인 서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명이후 촉진처리된 날에 근로자가 나와 일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통지 안한다면 이는 근로를 사업주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 및 최근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더라도1년간 근무한 자에 대한 연차부여가 아닌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단해야하는 바,기존 해석대로 2개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시간이 적혀진 시간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이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서 통상임금산정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소정근로외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거가족이 아니고 저는 서울 살고 부모님은 1시간거리에 충북에 살고 계십니다. 서울 집은 왔다갔다할거라 주소이전은 안하려고 합니다. 가입에 문제 있을까요? 가게에 4대보험 가입하신분들은 한분도 없다고 합니다..근로자를 처음 사용하는 것과 같으므로,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주 취득신고,근로자 취득신고해야합니다.취득신고시 동거하는 친척이 아님을 증명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중도퇴사의 금요일 퇴사시 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는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ex) 1,964,600 / 30일 * 12일 = 785,840 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주휴 수당 문의 가 들어와서요.주산정기간은 휴일포함 7일입니다. 이때 월~일로 정한 경우 월~금 근무후 퇴사하는 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자가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발생시 보건소의 조치에 따라서 밀접접촉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별도로 생활지원비 신처잉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격리조치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하시고 통보하시기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12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30일미만이므로 규정 및 계약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신 분께서 사업장 방문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데사직한다는 내용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껀덕지가 있나요?자발적퇴사로 볼수 있는 문자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2시간포괄임금제는 12시간의 초과수당이 급여에포함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럼 주5일근무일경우 하루 몇시간씩일을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하루에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3일, 근무시간11시간으로 2일을 꼭채워서 근무해야되는건가요??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근로지시는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고과를 받는건가요 받지않는 건가요??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승진 승급시 이루어지는 평가 있어서 근무를 하지않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불이익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