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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오소리213
고상한오소리21321.11.26

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부모님이 자영업하시는데 1년만 일해달라고 부탁하셔서 1년 계약직형식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은 친족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동거가족외에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동거가족이 아니고 저는 서울 살고 부모님은 1시간거리에 충북에 살고 계십니다. 서울 집은 왔다갔다할거라 주소이전은 안하려고 합니다. 가입에 문제 있을까요? 가게에 4대보험 가입하신분들은 한분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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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힘듭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거 중인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라 하더라도 거주지 상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보게 되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영업 하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인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이 아니고 저는 서울 살고 부모님은 1시간거리에 충북에 살고 계십니다. 서울 집은 왔다갔다할거라 주소이전은 안하려고 합니다. 가입에 문제 있을까요? 가게에 4대보험 가입하신분들은 한분도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처음 사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주 취득신고,근로자 취득신고해야합니다.

    취득신고시 동거하는 친척이 아님을 증명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