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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홍여새119
외로운홍여새119
21.11.26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근무 중인 회사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고, 연쇄적으로 두 명이 더 나오면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수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어 총 4일간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차처리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연차처리로 될 수 있다며 선택권이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확진자들은 치료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같은 수동감시대상자들과는 다른 대우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4일간 출근하지않음으로 해서

올해 남은 연차 3개가 모두 소진이 됐고

심지어 내년에 부여받을 연차 중 한 개를

가불하여 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남은연차일에 계획이 있었던지라,

그 날은 근속,주휴수당은 나오지만

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 보건휴가라는 것을 받아 개인업무를 봐야했고, 개인사는 연차가불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수동감시대상자는 생활지원금마저 신청할 수 없음을 알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강제연차사용 처리는 안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필을 해보았지만

인사팀 인사이동 문제로 확인이 오래걸린다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두면 유리한 내용이나,

처리방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있을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말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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