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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홍여새119
외로운홍여새11921.11.26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근무 중인 회사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고, 연쇄적으로 두 명이 더 나오면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수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어 총 4일간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차처리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연차처리로 될 수 있다며 선택권이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확진자들은 치료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같은 수동감시대상자들과는 다른 대우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4일간 출근하지않음으로 해서

올해 남은 연차 3개가 모두 소진이 됐고

심지어 내년에 부여받을 연차 중 한 개를

가불하여 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남은연차일에 계획이 있었던지라,

그 날은 근속,주휴수당은 나오지만

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 보건휴가라는 것을 받아 개인업무를 봐야했고, 개인사는 연차가불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수동감시대상자는 생활지원금마저 신청할 수 없음을 알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강제연차사용 처리는 안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필을 해보았지만

인사팀 인사이동 문제로 확인이 오래걸린다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두면 유리한 내용이나,

처리방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있을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말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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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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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회사 내 확진자가 나왔으므로 이것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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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귀책이 아니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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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아닌 일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한 후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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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회사의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규정상 병가시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여 처리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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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되게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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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의 조치에 따라서 밀접접촉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별도로 생활지원비 신처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격리조치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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