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형식상 간이사업자로 운용할 겨웅 5월 종소세에서 환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로 일을 시키는 경우 위와같이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은 편법입니다.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이아닙니다. 다만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가입의무 없습니다.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의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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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2021년 5월 16일이후 생긴 16개의 연차중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갈음된 연차갯수는 7개(부처님오신날, 8월16일 대체휴일, 추석3일, 10월4일, 10월10일대체휴일)가 맞는건가요?30인미만사업장(입사일기준)은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7개로 대체됩니다.질문2)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9개에 대햬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나머지 요구가능합니다.질문3) 내년 2월말에 퇴사할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쓰거나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는가요?요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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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12시간 B사업장 14시간 근무입니다.사업장대표가 다르며, 인사노무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산정해야하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해당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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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절차로서 직위해제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소 주던 월급은 주면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소 주던 월급도 안 주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직위해제로 인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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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퇴사 30일전 말씀드리고 인수 인계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만약 안 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인 제가 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이 계약서가 효능이 있을까요?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승인한 경우라면 위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로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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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볼여지가 있으나, 해당사정에대한 입증은근로자가 해야합니다.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기본급(주휴포함)은 산입되나, 비과세식대의 경우 실비변상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나,그러한 사정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입으로 볼수 있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별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본급+비과세식대(정기지급되는 경우) 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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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 퇴직 연금(적금)으로 되어있는거찾을 수 있는지요? dc형 퇴직연금으로 파악됩니다.이경우 개인irp계좌로 지급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irp계좌 은행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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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에게 4대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셔서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굳이 4대보험까지는 없어도 돼서요.---월 15시간이상이면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순 근무일수는 113일인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월 8일이상 근무로 1개월이상 근무한것으로 일용직신고는 불가합니다.3) 상용직만 4대보험 가입의무이고, 일용직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됩니다.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세금납부해야하나요?미납한 보험료 각자 부담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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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출석인원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보아야할 것인 바,출석인원수는 각 과반수이나,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3분의 2찬성이 족하며, 각각 3분의2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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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기업은 보통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고 게다가 저희 회사는 법적 연차보다 더 지급한 상황인데 퇴직시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법적사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근로계약상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며,이경우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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