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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코뿔소160
근사한코뿔소16021.11.24

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1. 5인이상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12시간 B사업장 14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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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사유와 관계없이 30일전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해고사유인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주휴수당

    두개의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업종으로 고의적으로 행사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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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동일한 근로자가 양 사업장에서 각각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나 합산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결과 주당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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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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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 해고 시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실제 각자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 일방이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운영하고 있음에도 명의만 다른 배우자로 되어 있거나, 장소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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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 사업장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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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갑작스러운 해고 시 부당해고의 위험은 있습니다.

    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12시간 B사업장 14시간 근무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A 사업장 B 사업장의 대표가 다를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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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와 관련한 규정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라면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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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12시간 B사업장 14시간 근무입니다.

    사업장대표가 다르며, 인사노무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산정해야하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해당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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