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22일 날 퇴사의사를 밝혓다면, 내부규정에서 정한사항이 30일 이라면 그규정에 따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하엥 근거하여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합니다.1.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위와 같이 12월 31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30일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경우 30일이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며,강제근로케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인했다면 질문과 같이 12월 31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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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잠도 못자고 죽을 거 같습니다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오히려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사직서 승인을 반려한 경우이를 무시하고 무단퇴사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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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근로도중 위 나이를 도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위 사정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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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외주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면 위 법규가 적용됩니다.휴업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요양보상에 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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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사자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직원 전체를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입사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퇴직금 및 연차계산의 근로기간산정시 계속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차를 승계하여 사용하려하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변경된 법인에서의 실제 입사일과 연차계산에서의 입사일이 다른점)승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취업규칙 동의또는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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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사업주(고용주)에게 문제제기할 때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조항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15일이 포함된 해당주까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며, 해당주 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체불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명세서는 먼저 받았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홈텍스로도 출력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라며,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질문3. 미지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1에서 합의한 기간을 14일도과한 경우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질문4. 임금체불로 민원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 임금체불로 신고할게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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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 1차 통지서를 받았다면, 2차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1차에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통보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2. 2차를 받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차촉진시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2차촉진을별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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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될것인 바,270만원x 25/30 일할계산 하면됩니다.4대보험의경우 1일이후 퇴사자이므로, 국민 건강은 그대로 부과되며,고용보험은 요율따라 공제됩니다.건강과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산시 환급 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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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하라고 하는데회사에서 병가를 더이상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출근지시를 할때마다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데 그때마다 내용증명서로 출근지시하ㄱㅣ도 이제 너무 힘듭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한다면,해당기간 부여해야하며, 기간만료시 복직명령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처리되어야하며,회사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출근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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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딱히 기간을 정해서 입사한건 아닙니다.)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기재하고1년마다 매년 작성하는건가요?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입사일~퇴직일 ( 미정-결정시기재 )까지 로 기재하는 건가요?기간을 한정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까지 1년으로 하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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