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가 등기된 경우라면 사용자로 보아아하므로,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내이사 등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근로자로 볼 여지가 잇습니다.사안의 경우 이사회 회의에서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서 회사운영방안이 잡히고 그에따라 각 이사의 업무가 결정되는 것은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투자금을 같이 낸 경우라면 동업관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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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도 진급과 관련된 인사부분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할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법이 적용 가능한건가요?만약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이 유리하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다만 실제 인사 회계등이 하나의본사에서 이루어지는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에 성공한다면, 근로자 연차대체합의 을 통해 기사용한점을 반증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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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중복 가입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상 중복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규약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2. 규약을 살펴보시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하나의 노조로 가입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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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인 사업장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해외로 2년정도 머무를것 같습니다.(일적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요..)이럴때 고용인원수에 반영되어 5인 사업장이라 볼수있나요? 4인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1.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휴직중인자도 포함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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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열정페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청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1.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2.지시감독 받은 카톡 내용/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 입니다.3. 고소와 진정 별도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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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당단가에 따라 지급이 책정되며,노무제공 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제3자대체가 가능토록해야하고, 해당 사업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가 부담케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2. 개당단가 책정이외 납기정도를 규정하고 나머지 해당 도급일 수행에 있어서는 일절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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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15.10.01. 입사2021.10.31. 퇴사 예정입니다.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로 산정합니다.15.10.1입사자의 경우 21.10.1 17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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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맞고 아플때 휴가는 며칠까지 받을수 있나요?병원에 입원해야만 인정이됩니까?백신 맞는 당일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업이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를 사용토록 권하거나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가 또한 내부규정에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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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주3일 7시간 근무자의 주휴가 어떻게 될까요?법 취지에 맞는 주휴수당은 2번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무상 주휴수당이 문제될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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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40시간근무한것을 전제하여 1.5배 부여해야합니다.2. 사전에 해당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나, 위와 같이 사후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2시간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하므로, 평일 하루 + 수당4시간 또는 평일하루 / 평일4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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