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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마귀105
잘생긴사마귀10521.09.09

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10.01. 입사

2021.10.31.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와 차이가 궁급합니다

2020.10.01. ~ 2021.09.30. 17개

2021.10.01. ~ 2021.10.31. 17개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추가로 2021.10.01.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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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2015년 10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 기준 82.8개 입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총 96개)

    2016. 10. 1 : 15개

    2017. 10. 1 : 15개

    2018. 10. 1 : 16개

    2019. 10. 1 : 16개

    2020. 10. 1 : 17개

    2021. 10. 1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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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10.01. ~ 2020.09.30. 17개

    2)2020.10.01. ~ 2021.9.30. 17개가 맞습니디.

    2021.10.01.에 위 2)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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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15.10.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는 2020.10.1 시점에서 17일, 2021.10.1.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2021.10.1.부터 2021.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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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7개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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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10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7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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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2015.10.01. 입사

    2021.10.31.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15.10.1입사자의 경우 21.10.1 17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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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와 입사일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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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위에서 산정한 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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