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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4교대 스케쥴 근무는 주말 적용이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휴무일 역시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주주야비로 간다면 비번인날이 주휴일로 처리될 것이며,토일은 그대로 근로일입니다.다만, 토일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처리되어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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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 해고정의 규정은 없음) 권고사직- 직접적인 정의 규정없음 단, 민법상 계약의 합의해지를 유추해석2. 해고는 - 징계해고는 취업규칙또는 계약상의 사유, 절차, 양정 준수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서면통지 준수해야함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충족필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권고사직서에 해당내용 구체적기재, 근로자 서명 필요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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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2년이내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기간 종료한 뒤 전환되는 방식이거나처음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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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29일 (금) 퇴직시 생긴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이경우 실제 입사일이 12월 29일보다 이후라면 입사일로 재정산 요청하시고 아니라면회계연도 방식에 따라서 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라 미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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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조휴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파견법 적용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근로자파견계약에서 위 내용을 명시하거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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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할 때 30일?31일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방식은1. 통상시급산출하여 계산2. 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계산3. 30일로 통일해서 계산하는 방식월급제라면 1번 방법이 적절하나, 실무상 2번 3번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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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고없이 지각?한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보통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호혜적으로 유급처리해줄 수 있으나,지각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공제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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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사유가 중요한 바,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그외 기간은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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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가족명의로 아르바이트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는 대리가 불가하며,명의를 준사람과 명의를 대여한사람 모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외 겸직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해서실질적인 업무지장을 초래한 경우 겸직 위반에 따른 징계사항에 헤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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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문의 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이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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