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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가능한 일 수를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겨웅 사내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할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회계연도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위 경우 연차는 10일이며, 월단위연차는 1개월+1개근여부 따져서 최대8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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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한 휴일수당, 52시간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휴무일로 변경된 경우라면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만 발생합니다.2. 보상휴가제도 역시 주 52시간이내에서 적용해야할 것인 바,실제근로를 52시간 초과하고 이후 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여 법위반사실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탄력적근로제는 일정기간 평균하여 주52시간 초과여부를 따지는바, 실제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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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발생하지않습니다.고용산재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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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및 직종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원은 교육행정 T.O가 3명이고 사무운영 T.O가 1명이였는데 현원은 교육행정 T.O가 1명이고 사무운영 T.O가 3명입니다. 교육행정 직종과 사무행정 직종의 승진은 분리해서 봐야하는 것인가요?직제규정상 위 TO전환에 대해서 별도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경우 분리해서 봐야할 것입니다.2. 1번과 연관된 질문인데 교육행정직 승진과 사무운영직 승진은 분리해서 봐야하나요? 사무직원 총원은 4명으로 맞춘 상태에서 교육행정직 9급이 8급 7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사무운영직이 8급 7급에 몇명이 있던간에 상관이 없는건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제규정 살펴봐야할 것이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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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3개월 취업공백+계약직 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종이직당시의 사유로 판단하며,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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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는 단시가근로자이므로초과근무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5인미만이라면 1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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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준비시간 합치더라도 위 시간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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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내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중간퇴사하는 경우 1일이후 퇴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발생합니다.퇴사하는 경우 정산되며,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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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상한비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국민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채용이 안되니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내국인 보호노력을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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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빨간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빨간날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빨간날이 원래 근무일이 아닌 일반 휴무일(주휴일 아님)일 경우라면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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