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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차별이라는 사실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할 해야할 것이고,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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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이후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19.4.17~20.2.17 부로 1개월 개근시 19.5.17-20.3.17 각1개발생(최대 11개)19.4.17~20.4.16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20.4.17 15개요건 충족시 최대 26개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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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하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는 근로자수 상관없이 부담해야 할것이나,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의 경우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서면통지의무가 없으나, 근로관계단절을 명확히 하시는 것으로 서면통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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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사용자가 우월적지위에서 가입하는 것으로서 원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항목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면 다시 근로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가입내역확인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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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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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1차 2차촉진제도를 모두 활용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모두 촉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다만 1차촉진시 근로자가 일부사용, 2차촉진시 사업주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촉진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이외의 일수에 대해서 사용자는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결론적으로 촉진제도의 적법한 활용 +전부촉진의 경우에는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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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다만 당초 시급이 최저시급을 한참 웃도는 경우 위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감액하더라도, 최저시급을 넘는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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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 하고 다음주가 근로가 예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거나,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이 사업주측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일 경우라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으로서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4일근무하더라도 1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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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비추어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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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축되는 근로시간을 이유로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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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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