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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관련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인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 정규직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귀 질문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2. 주휴수당관련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 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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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청원휴가와 같은 휴가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의 신청에 기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하는 주휴수당의 경우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근로했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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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바,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이 월~금까지로 규정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주중 5일로만 표기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업주의 휴무일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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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수당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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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연차 휴가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한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 하는 것으로서 질문과 같이 전월 개근으로 다음달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25일을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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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닌 한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4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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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연차휴가의 휴가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중 당사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의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국경일이 법정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몇명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또한 일요일 및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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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의 근무가 아니므로 15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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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 산정방식은 입사년도 기준방식과 회계연도 방식으로 나뉘는데, 19년 근무 기준 비율로 준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회계연도 방식이라 사료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신규입사자로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법상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유리한 규정이 없다는 전제)1. 근로기준법 60조 2항.19.8~20.6월 까지 매 달을 개근 하게 되면, 19.9 ~ 20.7월에 매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달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하며 19.9(20.9) / 19.10(20.10) / 19.11(20.11의 경우 입사일 시기에 따라 현 시점 달라짐)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20.3.31일 이후 발생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 간으로 사용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0.4 / 20.5 / 20.6 / 20.7 에 발생한 4개의 연차는 20.11월 부로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은 4 or 5개이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7 or 6일치입니다.2. 근로기준법 60조 1항 회계연도 방식일 경우 19.8~19.12 근무한 것에 대해 15개중 5/12 = 6.25 일로 산출됩니다.(대략적산출)20.1~20.12 의 80 퍼센트이상 출근 시 21.1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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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고,근로자가 시기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61, 2004.1.7)은 다음과 같이 회시한바 있습니다.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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