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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사유를 적을때,사업주의 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해야하며,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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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퇴사를 2024.03.31일에 퇴사를 하면 그 사이에 만기금액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4월이 넘어야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기일 후 지급되며 위 경우 4월이 넘어야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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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업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산정은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토대로 산정하는 바,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매출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의 경우도 2천만원이상 공사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바, 매출액과 산재요율이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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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db로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최소적립금 규모 위반일 경우 과태료대상이 됩니다.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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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든 역량미달로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는 실급 사유가 아니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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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며,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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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이나,수급사유관련 프리랜서 1개월 기간은 제외되고, 5월 퇴사시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자발적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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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하고 근로자신청 및 사업주 승낙이 있어야합니다.2. 위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하며, 받고난이후에도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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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진급시기와 연봉인상시기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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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전 가계약서 효력 유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하나, 당사자간 서명이들어간 경우라면 효력있습니다.2. 한국어 교사 능력이 있는지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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