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습니다
추가로 c라는 곳에서 1달(30일)을 채워서 근무 예정이나 c에서는 4대 보험이 아니라 3.3 퍼센트만 되는 걸로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C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C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종직장 한달 계약직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이나,
수급사유관련 프리랜서 1개월 기간은 제외되고, 5월 퇴사시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c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