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습니다
추가로 c라는 곳에서 1달(30일)을 채워서 근무 예정이나 c에서는 4대 보험이 아니라 3.3 퍼센트만 되는 걸로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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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C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C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종직장 한달 계약직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이나,
수급사유관련 프리랜서 1개월 기간은 제외되고, 5월 퇴사시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c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