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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 협상 중인데 직전 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제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직 연봉 협상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연봉을 현회사에서 직전 달 부터 인상 적용된 연봉을 기준으로 7%정도의 인상률로 적었는데요. 이 경우 전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이 문제가 되나요? 희망연봉 제시할 때, 직전에 인상된 연봉은 제시하면 안되는 건가요???연봉협상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의사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의견제시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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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임상실험알바 할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니 상관이없다누구는 돈버는일은 전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되며,취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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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에서 요청한 서류들인데 어디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직장은 보통 연말정산 할때나 쓸법한 자료들을 요구하더라구요.사대보험 가입은 주민번호만 알면 되지 않나요?위에 3개는 어디에 쓰이나요?어떤업종인지에 따라서 상이하나, 요식업이라면 보건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기타 제출서류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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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5월부터 기존 최저임금 80%에서 최저임금 60%로 줄어들어 4617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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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 미포함?포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비가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에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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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및 잔업 연장 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속수당 및 품질 생산장려수당지급의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 포함으로 사료되며, 상여금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 고정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기본급, 근속, 생산장려만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상여금 지급의 추가조건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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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률에 근거하여 180일 기간이 지나면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홈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은 아니니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되다 처리도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종이로된 서면은 아니므로, 바로 폐기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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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아파서 결근하든 승인을 받든 결근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1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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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그놀일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토요일날 근무는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사전에 토요일을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사후에 대체라면 1.5배 가산이 발생하는 바, 지급에 갈음해서 수당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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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도급 계약내역중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체가 제시한 것은 1억이고, 실제 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적용 금액은 88.45%일 것이므로88.45%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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