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5개월근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정도 포함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2. 204/209=9760원이며,연차수당은 9760x8=78080원입니다.3. 21.11.4-22.11.4 까지 발생한 월단위연차 11개(모두 개근가정시)-사용갯수한 값의 3/12한 값이 퇴지금 산정시 포함입니다.4. (370만원x3 +3번의 값+상여금총액*3/12) / 90 =1일평균임금5. 1일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 /365하면 퇴직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실업 급여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란 해당기간까지 근로관계가 도달하여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하며,그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사유가 판단되는 바, 사업주와협의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가 부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봐야 알 수 있으며,절차상 해고예고통지가 한달전 통지된점 서면으로 통지된점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0
0
월중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1. 시급산출하여 근로시간+주휴시간의 값을 곱하여 계산105만원/104.28=10070 원 2.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05만원 x 31-10+1/31 로 산정합니다.두가지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휴게미부여 처벌이 될 수 있어 사업주가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규정에 맞는것은 휴게부여하고 18:30분 퇴근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알바를썼을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자체적으로 알바를 쓰는 경우 사업주와는 무관하므로 사업주에게 알바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은 알바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공기업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석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 공기업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20년~22년도까지 연차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작성되었으며,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기 지급된 연차수당에서 사용한 갯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근로자의 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면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일에 연차(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하여 수급자격여부 판단하며,실제 수급일수 역시 실업급여 받기전 이라면 기간 합산되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