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알바를 09:30분부터18시:30분까지 계약을했는데 일을하고 도중에 오후에 일정이 고정적으로 잡혀서 휴게를 가지지않고 1시간 먼저 퇴근을오후 직원과합의를보고 퇴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다시 휴게를 가지고 18:30분까지 일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휴게를 가지지않고 서로 합의를 통한 이른퇴근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가 끝난 후 퇴근전에 부여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크게문제되진은 않을 수는 있으나 노동청 신고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