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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황로229
도덕적인황로22923.04.28

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알바를 09:30분부터18시:30분까지 계약을했는데 일을하고 도중에 오후에 일정이 고정적으로 잡혀서 휴게를 가지지않고 1시간 먼저 퇴근을오후 직원과합의를보고 퇴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다시 휴게를 가지고 18:30분까지 일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휴게를 가지지않고 서로 합의를 통한 이른퇴근이 가능한가요?

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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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법으로는 휴게시간을 무조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따라서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처벌받게 되므로 사장님도 마냥 들어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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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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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에 1시간 먼저 일찍 퇴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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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가 끝난 후 퇴근전에 부여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크게문제되진은 않을 수는 있으나 노동청 신고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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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휴게미부여 처벌이 될 수 있어

    사업주가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규정에 맞는것은 휴게부여하고 18:30분 퇴근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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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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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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