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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재입사일 최초입사일?? 연차수당차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퇴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 바, 1월1일입니다.22.1.1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임의대체하여 수당지급한 것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제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반납할 필요없습니다.오히려 연차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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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정지급하시려면세무처리에서 수정신고해서 소득세 공제해야할 것입니다.4대보험은 일괄공제가 불가하니, 선지급하신뒤 별도 반환청구해야합니다.위 조치가 번거롭다면위 금액자체가 크지 않으니 그냥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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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지급 후, 급여 정정하여 재계약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을 한 후, 월급이 1번 나온 후 2번째 달에 계약서에 급여를 잘못 산정했다고, 정정하여 재계약한다고합니다.질문 1. 이를 본인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동의해야합니다.질문2. 월급을 소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소급하는데 동의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질문3.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이것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고일까요자발적퇴사이긴하나, 근로조건 저하(20%)일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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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조항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해당 서면합의에 위와 같은 부서장 승인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이상 적용제외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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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하는 병원종사자 휴무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인데 본인은 주 3회 휴무이니 그외에 법정공휴일일수만큼 휴무를 더 줘야한다고 해서요. 예를들어서 5월에 법정공휴일이 2일이니 4주면 본인휴무 12일 + 공휴일 2일 해서 14일을 줘야한다고 하는데제입장은 공휴일에 근무가 겹치면 그날은 1.5배를 주지만 근무가 아니면 그냥 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포함해서 세는거 아닌가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쉬더라도 본래 월급은 지급합니다.또한 일하는 경우1.5배지급하면 족합니다.다른날에 추가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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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알바 퇴사 2주전에 고용주에게 말을 한 상태인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일을 더 안하고 그냥 퇴사를 했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주된 퇴사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해당기간 도과할 경우 퇴사효력발생합니다.사업주가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있어라 라고 권유한것에 근로자가 동의한사실이 없으면 위와 같이 동일하게 효력발생합니다.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처음 계약할때 몇개월 이상 하기로 했던 기간을 못채웠다는 것을 이유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불가합니다.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 2번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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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여야합니다.위 경우 미달되므로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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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 받을수 있나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혹시 활동지원사로 인한 기간 사유가 자발적퇴사로 종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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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40시간초과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주40시간이 원 근로일에 근무하고 8시간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과 연장은 중복되지 않아서 휴일근로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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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수급등 불이익발생합니다근로자가 납부후 별도 구상권 행사해야할 것입니다산재및 건강보험은 미지급되더라도 보험적용 및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없습니다.또한 임금에서 공제이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속하는 바, 별도 형사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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