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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지노위 최종 심판 그리고 판결 전, 후 '화해권고'를 통한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면화해가 성립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판결사례가 남는지요?판정사례는 남으나,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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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라면 퇴직사유발생일전 3개월임금총액 /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한 뒤, 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365로 산정하면됩니다월급이 500이라면 500X 30X 재직기간/ 365로 하시면됩니다.법이 변경되어 만55세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연금계좌로 수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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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 4일제 운영이 되었는데요.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연봉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것이라고 들어서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1일, 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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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공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할까요?(계약직 기간 : 2022.12.19.~2023.4.28. / 정규직 입사일 : 2023.5.1.)신규채용절차를 거쳐서 뽑은 경우라면 추후 계속근로기간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실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계약직 기간의 월급이 정규직 월급보다 약 30만원이 높아서계약직 기간 통상임금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다시 연가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1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해서는 연차정산 필요합니다.3.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정규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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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 지급받은 금액이 축소신고한 금액이 아닌 수정신고한 금액이라면 근로자부담분은 별도 공제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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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병원이라는 근무지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공휴일 있는 주에 4시간을 따로 못쉬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병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주 40시간 중 4시간을 토요일날 근무케 하는 바,평일 오전근무이후 오후 업무는 반차가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휴가처리는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2. 주 40시간 근무지만 휴일근로로 인해 44시간이 된 경우 휴일 제외 평일에 4시간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휴일에 휴식하는 것을 이유로 평일4시간을 더 근로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ㅏ.3. 하루에 30분씩 일을 더하는데 퇴사후에 (1번의 답이 4시간을 쉴 수 있는거라면 포함하여) 문제제기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것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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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휴업은 전부휴업 부분휴업도 포함되는 바,위 경우 조기퇴근한 날의 경우도 휴업으로 보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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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유급휴게로 운영된다고 안내후 근무시간 전체를 1인근무로 배치하여 휴게 시간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아니라면 어떤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나,사실상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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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사업장마다는 임금산정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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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18시30분 /휴게포함 5시간30분근무인데강제로 변경이되나요?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되지않나요?올해 근로계약서도 작년과동일하게 근로계약연장이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업무상조정이 필요한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수있다 라는 문구가 있기는합니다.해당 문구가 있다면 사업주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변경사유가 된다면 변경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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