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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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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시급 일급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 작성해야합니다.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가 1주 개근한 경우 1일치 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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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해고예고수당을받고 해고처리되는것과 권고사직중 어떤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이달말까지만 일하자고 듣고그쪽에서는 권고사직으로처리하자고하는데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어서 해고처리로해달라하고 수당을받게될시 재취업할때 권고사직보다는안좋을까요?또 회사측에서는 수당을주기싫어 해고예고를안햇는데 했다고 거짓말칠수도있을거같은데 이때 제가할수있는방법이머가있을까요?해고라면 근로자귀책사유로 해고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직할떄 불리할 수 있습니다.차라리 권고사직 요구시 일정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편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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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좋은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노후보장, 퇴직연금 사업자인 제3자 은행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퇴직금 제도에 비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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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상 부서장, 부장 의미가 다른가요?법상 정해진 내용이 아니며, 사규에 따릅니다.2. 부서장, 부장의 의미는 노동법에 따라 정해지나요?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지나요?사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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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게되면 추후에 연차를 쓰고싶을때 쓸수가 없어서요 그런건 어떻게 법적으로 땡겨서 사용이 안되는건가요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시 해당일만큼 수당이 차감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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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녹취등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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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시 계약이 기간이 완료되어 제계약을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를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시는 거면 굳이 안써도 무방하나,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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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연차를 쓰려고하면 그때는 바쁜날이니까 쓰면안된다하고 어떤 각종사유로인해서 연차를 못쓰게 되는데 연차는 쓰는게 자유일텐데 너무 억압되어있는거같아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연차신청서 교부등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특정 사유에 한정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사업주가 활용할수 있는 부분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행상에 대해서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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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기간도포함이되나요?보수지급이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무급휴가는 제외입니다.2. 무급휴가기간이라는게 돈을안버는기간인데고용보험은들어야되는거죠? 근로자가내는건가요?고용보험은 월보수액 x 0.9%입디ㅏ.근로자부담분은 내야합니다.3.4대보험은안내도되나요? 그럼4대보험납부유예신청을하면되나요?해당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납부유예 또는 적용제외함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다면 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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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무태만으로 퇴직을 권고하더라구요 출퇴근도 활실하고 다른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핸드폰이 업무가 무관하며,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었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징계처리 없이 퇴직권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정할 자신이 있다면 거부하고, 규율 및 지시를 따라야할 것입니다.반면 본인의 행동 개정이 불가하다면 퇴직을 받아들여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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