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는데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징계책임은 당사자간 행위여부와 무관하게 직장질서 확립차원에서 가능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소명기회 부여받았을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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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합의자체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퇴사로 작성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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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발생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어느 회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보내주고, 어느 회사는 급여대장으로 와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어떨 때 작성하는 건가요? 작성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게 있나요?일용직 근로자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합니다.급여대장으로 오더라도 일용직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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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나 사업주 둘 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나요??두개 써서 나눠가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쓰시고 일해서요...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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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업 후 실업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가 20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2월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맞지 않아 퇴사하고 재실업을해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3월 중순쯤에 다시 취업을 했다가 오2023.03.24 부로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1. 실업 급여가 5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재실업 신청해서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재실업 신청 자체가 이번까지 하게 된다면 2번 신청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별도 횟수제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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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두루누리 지원금 80 % 지원해준다는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사업주랑 개인이 내면 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계속 일하는 이상 계속 받는건가요? 도중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국민, 고용은 각각 50%/50%씩 부담하여그 부담금액의 80%는 정부지원 / 20%만 자부담하면됩니다.해당사업장이 적용대상일경우 가능합니다.타사업장 이직시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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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라고 쓰신분이 계시든데 그럼 회사에서 일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할라고 나는 다니라고 말을 했는데 너가 안다닌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사측에서 재계약관련 구체적인 요구가 존재해야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여야합니다.퇴사할때 복무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 이렇게 사직서에 쓰고 갈라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계약만료통보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사직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작성한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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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혹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할까요?(최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은 20/07/01 ~ 22/10/1 입니다.)단기계약으로 가능한 경우 그전 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여야합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그 전기간은 제외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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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48시간일을하면 몇일을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일 48시간 풀근무임니다 그리고 2틀을 쉬긴하는데 한달15일근무15일쉬는건데 한달360시간 일을하는건데 머가좀 안맞는거같아서요 그런다고 휴일 명절일해도 수당이 따로있는것도아닙니다감단 근로자인지 여부등 확인되지 않으나,통상근로자의 교대근무라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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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가 무단결근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은 해당 직원은 1년동안 연차를 훨씬 많이 초과하였는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연차부여에 적합한 만 1년 근로일수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도 1일을 출근해야 새로 생기는데 없는 휴가를 갓다와서 퇴사하겟다 하고 20일 휴가 맘대로 갈수 있나요?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는 하나, 약정으로 더 부여하고 있는 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할 것인 바,내부규정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 없다면 별도 동의 필요할 것입니다.위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카톡을 보내는 것은 임금체불문제와 별도로 협박죄 성립할 수 있는 바, 증거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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