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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사업주가 휴게시간이후 근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휴게할 것을 지시한경우 합리저인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별도 정한 사정이 없고, 외부출입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집에서 식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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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효력시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뉘는 바,효력상실사유(노동조합 소멸)하더라도, 규범적부분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계약으로 남아 여전히 유효합니다.다만 새로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을 진행한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현저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신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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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시 부분 휴업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일 평균임금 100%* 28일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2) 일급(식대포함 월 급여/28일)*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70%* 휴업일수둘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1번이 맞다고 사료됩니다.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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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목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었고 입사하기전에도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회사측에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감액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내부규정에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유리한 계약서와 불리한 규정이 존재할 경우 우선적용은 유리한 계약서가 적용되는 바,수습기간 적용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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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 근로자가월 52시간으로 변경운영되며, 특정주의 주69시간 근로한다면연장수당 자체는 증액되지 않습니다.다만, 휴일연장(휴일날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분은 추가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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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누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9시간 또는 주64시간 제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월 분기 반기 연기별 총량의 연장근로시간에서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특정시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나, 이후 시기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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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중간정산 사유가 되지않으면 중간정산은 안되잖아요? 그렇담 퇴사후 재입사시 4대보험 상실 신고도같이들어가야되는데~이런식으로 처리가되도 괜찮은가요?진정사직이 아니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중간정산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외관상 퇴사후 재입사 처리사실만확인되는 바,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한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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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역자 가입자로 전환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당분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처해야할 방법이 있을까요?본인의 재산 및 별도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안전한 방법은 세대분리가 안되있다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비용이 직장가입자때보다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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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급 인사에 갑작스런 신입사원 전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자체부터 연고지채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특정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한,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보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 큰경우라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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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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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고용주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휴직 신청을 고용주가 거부하면 못받는건가요?휴직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고발하여 사업주가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을 근무처에서 받는건지 고용보험에서 받는건지도궁금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합니다.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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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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