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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비율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소 20%의 금액은 최소 적립유지비율을 의미하는 바,이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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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일한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B라는 회사에서 3년치 퇴직금을 안 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b와 c회사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며a가 주된사업주라면 a에 청구해야할 것입니다듣기로는 퇴직금 3년치는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님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소문의 의하면 수수료를 내고 전체 직원꺼를 받아준다고 하면 신청하는게 낫나요?? 아님 개인으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노무사선임시 수수료 발생되며,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퇴직 3개월전평균으로 하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 살짝넘는거로 알고 있어요소액체당금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입니다.사업주의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하는 바, 이를 입증해야합니다.어렵다면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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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곧 주4일/5.5시간을 그만둬야하는데 이 경우 주5일/8시간 부당해고당한 곳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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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에 따라 다르며,dc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산입되며, 그동안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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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2군대입니다 상호는다른데 발령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2군대입니다 물론 회사명도 다르고 사장도 사압자도다르지만 한회사입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b회사로 발령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입사가야되어야 하는건가요?대표가 다르고 사업자가 다르다면,사실상 다른기업이며,이경우 일방적으로b회사로 발령내는것은 전적에 해당하는 바,근로자 동의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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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비 증가는 최근 비과세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비과세처리가 늘면 근로자 역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줄어듭니다)점심식대비는 복리후생금품으로 식대- 월환산액 x 1% 금액은 모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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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40시간근로자 기준 최소6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따라서 현 직장 전 다른직장에서 일한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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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연봉 선제시하라고 할때 어느정도 업해서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양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 바,제시하는 금액의 기준은 없으며, 본인의 성과등이 명확하고 높다면 더 높게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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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2.4.6~23.4.6까지 근무해야 18개발생합니다.23.1.31 퇴사라면 18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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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무관련 고용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으며,경영관련 정책자금 해당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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