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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차사용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주중 근로일 중 하루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바,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합니다.다만 , 1주는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월~일 산정이라면 일요일까지 관계유지해야 발생합니다.월~토는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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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사조치나 징계에 관한 기준은 어디서 참고하나요?표준 취업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언가 직원은 뽑았으나, 근무태만이 심해지면 회사차원에서는 큰 리스크 같습니다.이런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당한사유가 있어야합니다.단순히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될 경우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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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떄 해당 피복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회수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들의동의가 있다면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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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일 때, 연봉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주말근무수당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계약을 하는 걸까요?특근수당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봉체결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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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매출감소 ) 등 으로인하여 회사 가 휴업을 하게될꺼같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들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휴업을 진행하게되면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 급여 70% ,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야하는지 여쭤봅니다.휴업기간 역시 건강보험 납부유예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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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에 따라서 사유발생일 한달또는 1년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상반기가 위와 같다면 연인원/영업일수하면 5인미만이나전체 영업일수 대비 1/2이상 5인이상 활용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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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면 실업급여 5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이아니고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건데 그럼 혹시 1년 가입기간도 실제로 일을 한 날을 계산하는걸까요?아님 1.1~12.31을 뜻하는건가요?수급자격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마하는 바,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7개월~8개월근무자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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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최초1년+1일 근무시 월단위연차와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이후 2년차 부터는 연단위연차만 발생하며,연단위연차 요건 불충족시 월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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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계좌에서 다른 본인계좌로 이체한 경우라면 소득으로 보기어렵습니다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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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5인이상 기산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초1년차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하는 바,5인이상인 상반기에는 월단위 발생합니다.2. 연단위연차는 월평균 5인이상이 유지되어야하는 바,질문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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