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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9주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장래에 근로조건이 법위반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9주이상 근무한 사정이 없는 바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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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 보다 근무를 1~2시간 정도 더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통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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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16개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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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 미기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신입으로 입사하는데 올해 2개월 짧게 다닌 내용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습니다.2차면접까지 마치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향후 연말정산할 때 알게되면 고의 누락으로 채용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근로자가 스스로가 이력을 짧게 기입함으로서 경력으로 인해 얻은 가산점을 포기한 것으로는 허위작성으로 인한 채용취소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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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마의 근로자가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나,계약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할지 말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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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틀어서 2천만원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며,시정지시기간이 부여되는만큼 해당기간내 시정하면 과태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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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월급제라면 포함지급입니다.일급제, 시급제라면 별도 명목하에 주휴수당 지급하든가, 시급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언급해야합니다.2. 그리고 5일 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정말모르겠습니다.월급제는 이미 포함지급이며,일급제 시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의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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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도 연차 16개 발생이 맞을까요?네 맞습니다.23.1.1 까지 근로후 퇴사라면 다 소진이후 퇴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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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일용직근로자는 일요일 근무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경우하루8시간 주5일이상 근로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된다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하시면됩니다.그외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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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사대보험 적용없이 근무하였고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체우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주별 49.5시간이 맞다면,월급여액은 22년 최저임금기준 2288500원이상어야할 것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2개월이상 지급받았다면 실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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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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