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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위 경우 59시간으로 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15시간이상인 주에 대해서 주휴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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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거부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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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초에 1년 기간이 안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 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퇴직금 관련 문제 등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60세 이상입니다.전혀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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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치임금 / 해당일수 (1일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 365입니다.7.14~10.13까지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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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되려면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 바,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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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월급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은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주휴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바,당초 합의된 주별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무시에는 초과근로수당 발생여부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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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해당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현 기준과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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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근로자의 행위와 손해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손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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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요일과 근무시간으로 따질 때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될까요?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나와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낮을수는 없는거죠?주40시간 주5일근무자의 1914400원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사항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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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원 위촉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규정하지 아니하는 편이 좋으나,내부적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이라면 작성도 가능합니다.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참조하시려면 알리오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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