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상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한, 이는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본인의 업무에 대한 설명및 결재요청을 했음에도 (구두보고, 서면보고 등 각종 보고) 상사가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구두 / 서면 / 대면요청 등 결재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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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저는 알바를 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포함된?알바를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되나요?알바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대상입니다.다만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징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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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럼 업주는 벌금 얼마나 내야할까요? 친구한테 합의보자고 했다는데 합의하면 사장이 벌금 안내는거죠?신고사항입니다.최대 500만원입니다초범은 50만원이내입니다.또한 재직중이라면 사업주가 지급하면 별도 내사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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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12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봉을 정상적으로 /12로 해서 받았을 때보다 손해잖아요(42만원)퇴사시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봉이라는 명칭으로 상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급조건이 12월에 근무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자에 한정한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추가조건이 없다면 12월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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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연차 발생 : 20.5.1~21.4.31 - 11개 발생 (4월 한달 만근하면 5월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이지만 사용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한다.)20.5.1이 입사라면 6./7/8/9/10/11/12/1/2/3/4.1 까지 근무하면 11개입니다.2 - 연차 발생 : 21.5.1~22.4.31 - 15개 발생(20.5.1~21.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22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해야 발생합니다.3 - 연차 발생 : 22.5.1~23.4.31 - 15개 발생(21.5.1~22.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23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해야 발생합니다.4 - 연차 발생 : 23.5.1~23.6.8 - 16개 발생(22.5.1~23.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만약 23.5.1~23.6.8까지 사용한 연차 없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시 같이 지급.23.5.1~23.68은 1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23.5.1에 발생하는 연차는 22.5.1~23.5.1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입니다.5 - 위의 계산이 맞나요?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들이 다 다르던데 어떤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건 22.5.1~23.4.31 만근분에 대한것이 5.1일날까지 는 계속근로하셨으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4번에 제가 적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6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7 - 연차수당 지급은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기준으로 볼때 매년 5.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4. 3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야 하는건가요?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퇴사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바 가능합니다.8 - 그리고 연차수당은 몰아서 한꺼번에 퇴사시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 매년 급여일마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년청구권이라 매년해야한다는 분, 3년보상채권이라 3년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분 있던데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날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나,퇴사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등에서 불리하지 않는 바,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9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별도로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이어야하는 데,생리휴가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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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은 산정시점으로부터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하는 바,18.8.16날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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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항목 계산방법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일할 계산 내역을 급여명세서 계산방법 란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실제 시간을 기입하는 것이 가장적절하나,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역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입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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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다고 하셨는데,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사용증명서가 현 직장에서 출력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오로지 본인인 저만 열람할 수 있나요?회사서식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근무형태작성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내용 적시 해달라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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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새로쓴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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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1년근무한 내역 입증해야합니다.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계약서상 금품청산 연장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급일자에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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