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계산착오에 의해서 잘못지급된 연차에 대해서 회수조치 가능할 것이며,이미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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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27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제가 27일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거절하는경우가 아닌한,결근하더라도 게약만료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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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추후문제될 경우 비동거하고 있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지휘감독 받아 근로한 내용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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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나 노동조합이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모두 보고 주42시간을 근로하므로 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분 이상을 식사시간으로 조합원은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휴게실도 제공하고 있는데. 8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해당시간은 근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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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 청구는 가능하나,가산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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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가가 없어 자필서명을 하러 가려면 7월 말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은행에서 IRP 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번호 같은 걸 알려주기만 하면 퇴직금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입금 예외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아야 할까요? 그냥 급여 계좌로 넣어줄 수는 없나요? (퇴직금 계산해보니 300만원 미만입니다.)그리고 저는 퇴직금 사용 목적(IRP인출가능사유는 아님)이 있어 인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세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세금을 원청징수한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세전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300만원미만이라면 적용대상제외됩니다.계좌지급요구하시기바랍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에서 퇴직소득세 제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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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같은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바,수급 자격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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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습기간이란 정규직근로가 확정된 자에게 일정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3개월정도로 부여합니다. 이유는 해당업무 파악시간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처사로 사료됩니다.6개월 부여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장기간으 수습기간 부여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및 사기저하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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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형태면 아르바이트(복리후생X) 와 달리 본사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진행하여야하는지, 별도의 프로세스로 운영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규엔 시급제 무기계약형태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하나의 법인이고 대표가 동일하며,지사개념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지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분명한 경우라면 별도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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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현재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럴때 결근처리를 해도 되나요?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는 인력의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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