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상에 월 1일이상 근무해야만 월급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직전 2달을 일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최근 3개월치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2달치는 0원으로 들어가는 걸까요?2달의 일을 하지 않은사유가 개인사정 결근이 아닌이상 해당기간 제외하고 한달치 월급으로 한달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2달을빼고 직전 3달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퇴직전 3개월이 전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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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일반근로자처럼 첫달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일할계산하면 되나요?외국인근로자이던 불법체류자던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해당 체류자격확인이 필요하며, f-2 /f-4/f-6은 강제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나머지 4대보험 공제 여부와 외국인근로자 임금 계산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국민연금의 경우 나라별 가입제한여부 확인해야하며,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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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의 연차 또한 제3자가 연차 10개를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더라구요산재 관련해서 회사에 잠깐 갔었는데요 연차 사용신청서를 보니 제 연차 10개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적어놨더라구요산재승인이 되면 이 연차10개는 무효화가 되는거 맞나요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연차는 본인의 권리가 일반 채권처럼 양도 양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본인 연차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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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회신 부탁드복리후생금품은 월최저임금액 2%초과분에 대해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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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퇴사자 동의 하에 퇴사일이 앞당겨 진 것으로 되나요, 부당해고로 되나요?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까요? (팀동의하에 앞당겨진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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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생산직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3조2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별도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받으면 되나요? 근무시간만 변경할뿐 다른것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주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경우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주야교대근무제에서 패턴방식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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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말까지 만근하여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했어야 가능합니다.3월2일자 퇴사여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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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하나요?(Ex. 200만원-(갑근세,주민세,4대보험 공제후) 지급받고있습니다.사업장 개시한지 얼마되지않은지라, 기존사용하던 양식도없고 지식도없고 노무고수님들 도와주세요...200만원에 넣을수있는 연장근로수당은 한계가 있습니다. 200-1914440원한 금액내에서 연장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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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전에 어디서 보니 계약직 직원은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파견직원들도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되나요?동일 회사에 2년 이상 파견직으로 근무할수가 없나요?파견법상의 파견일 경우1년까지 가능하며, 1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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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도급으로 일하는 직원과 파견와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다른게 있는건가요?업체자체도 도급업체 파견회사 이렇게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건가요도급은 해당 수급업체의 지휘감독아래서 업무를 진행하므로,원청과는 무관합니다.파견은 파견법에 따라서 업으로행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해당사업장에 파견나와서 일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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