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네 맞습니다. 발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 연단위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소멸됩니다중도퇴사시 해당기간까지 소진안하고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모두 수당청구대상입니다.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촉진을 적법하게 활용했다면 별도 지급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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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 내용에 이사회, 감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이런경우 이사회 규정, 감사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정관에 맞게 이사회, 감사 규정을 개정 하는게 맞는건가요?정관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규정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규정을 폐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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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공증으로 작성하고 (단,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직장내에서의 업무와 관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사업주는 이걸 믿고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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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12~13시)을 점심식사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13시부터 반차사용시간 허용해도 무관한지요?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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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일 8시간 초과된 4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 7시간분에 대해서는 0.5배를지급하면 되는 건지요?그럼 계산식이9,160원 12+(41.5%)+(7*0.5%)= 9,160원 * 12 + 6 + 3.5= 9,160원 * 21.5시간= 196,940원이 되는게 맞는 걸까요?9,160원 12+(41.5%)+(7*0.5%)= 9,160원 * 8 + 6 + 3.5= 9,160원 * 17.5시간= 160300원입니다.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하는 경우 1배는 원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2시간에 4시간 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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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에 계약종료라고 되어있는데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과 근로계약이혼합된 형태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내일채움공제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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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이후 실제 출근일이 잡힌 상황에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채용내정취소 및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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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별써 2년째 사용중입니다.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차을 사용하게 하지 위해서 직원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별도 내부 승인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1개월마다 사용을 강요하는것은 문제이나, 단순히 권고에 불과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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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년 6월 7일부터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도 동일)이고 퇴사 날은 7월 10일인데요.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청구가능합니다.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회사라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도없고, 저에게 계약직이라고 말도안하셨고 정규직이라는걸 증명하는 회사도장이찍힌 근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맞죠?정규직입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뒤 1개월 더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1년이상 근무한 근거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3. 1년 + 1일 출근하고 80%이상 출근이라 연차가 15개 생긴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 계약직이니 연차가 한달에 하나생기는거라 연차가 없어 쓸수도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형식상 계약직이더라도 실제근속이 1년+1일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4. 지난회사에서는 월급 통장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던거 같은데 그냥 월급통장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오나요?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만든적이 없다면 본인 소유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될 가능성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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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월 22일 금요일까지 최종 근무하면 25일 월요일에 퇴사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2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발생은 1년근무(21.7.26-22.7.25)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2)또 아직 현직장에 근무한지 일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사용 7월발생분 1개 /기존 미사용분 1개 정도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18일에 새로운 회사에 하루 무상으로 근무하고 22일까지는 현직장에 근무한뒤 25일(하루연차사용) 새로운 회사에 근무해도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되는 것인지 고민되어 문의 남겨봅니다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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