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월 22일 금요일까지 최종 근무하면 25일 월요일에 퇴사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2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발생은 1년근무(21.7.26-22.7.25)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2)또 아직 현직장에 근무한지 일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사용 7월발생분 1개 /기존 미사용분 1개 정도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18일에 새로운 회사에 하루 무상으로 근무하고 22일까지는 현직장에 근무한뒤 25일(하루연차사용) 새로운 회사에 근무해도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되는 것인지 고민되어 문의 남겨봅니다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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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중도의 기간단절이 새로운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경우라면 새로이 산정되어야합니다. 다만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2.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년차 16개맞습니다.입사일자 기준 다음해7.1자로 발생계산해야합니다.또한 17,5.30일이후 입사자이므로 최초1년의 근무시 월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 추가발생합니다.이부분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추가정산 필요합니다.3. 연단위연차는 1년간 근무를조건으로 하는 바, 마지막연차의 6개월근무는 연차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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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교대근무명시및 구체적인 시간은 취업규칙 또는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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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해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2022년 5월 정도)혹시 이 제도를 통해 저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던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등이 확인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통상시급의 감소로 인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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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는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차수당도 퇴직금 지급시에 함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14일이내 미지급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관련 절차상의 문제로 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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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체력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 이므로,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되며,요건불충족시 유급분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1번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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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따라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직금여부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넘는다면 퇴직금 주휴대상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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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를 진술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었나, 산재 신청하시던 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으면 벌금(다른 용어였는데 생각이 안납니다.)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혹시 이럴 경우에 벌금이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근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공단측에서는 거짓진술을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과태료대상일 것으로 보이며,거짓보고한자에 해당하여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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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A회사에서 간단한 재택알바를 제공하고 3.3프로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동일한 회사에 임금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육아휴직 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월 육아휴직급여액 이 월 통상임금보다 높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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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대체직(교무행정사기준)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개월23일로 끝이고 근무기간 1개월 되기전에 2시간을 조퇴하고, 근무 1개월 뒤로 2시간, 1시간씩 조퇴, 총5시간을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만근이 안돼서 연차가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돈으로 토해내야 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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