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11-15일 개근했고 16 17일 근로관계 유지되었는 바,17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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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면 사실상 마지막연도의 경우 입사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사용한 총연차가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 총개와 같다면 정산하여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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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사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 만 준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규정]1)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한다.2) 지급 금액은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 한다.(매년 or 일정 기간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직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등기임원의 직책 수당은 "주총"에서 의결 된 보수총액 한도를 넘지 않을 건데..그렇더러도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총"을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등기임원에 대해서 직책수당은 취규가 아닌 정관에 별도 기재해야하는 바,정관변경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3>실무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2) 통상임금 처리 후 퇴직연금 등 계산 시 포함 처리적시하셔서 분명히 하는 것도 좋긴하나, 질문1과 같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라면 위 내용을 구태여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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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금 퇴직정산을 하고왔는데 입사기준일인 6월이 되지않았기에 사용한 연차13개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입사일기준이라고는 입사때 구두로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못했습니다.퇴사시 13개의 연차만큼 임금에서 차감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정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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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3년이 지난 서류라면 폐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으나,3년이내 서류라면 경력증명서 요청시 내주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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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알수 없는 바,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과반수 동의 받은 것으로 사료됨)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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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시간 근무한사실을 입증하시면되고,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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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21년 05월 03일 이며, 2022년 05월 03일자(화요일) 퇴사일 지정 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법해석에 따라 5월 2일자 퇴사면, 퇴직금 수령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5월 3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정규직 근무)다만, 마지막근무일을 연차로 쓰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월2일자로 연차쓰고 퇴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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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법인 분할시 4대보험을 새롭게 취득 신고시 보수 총액을 현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취득신고 시점이 3월이 경우라면 전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는 바, 신고할 의무없습니다.근로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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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지요?계약서상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취업규칙에서도 교대제 근무패턴에 대해서 명시하고 주5일 주2회휴마가 특정한 날로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을근거하여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교대제 변경시 동의조항이 있다거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 절차를 거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2. 이렇게 근무체계가 변경되면 비번, 혹은 휴무때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한지요?대체공휴일이란 법상 정해진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교대근무패턴에 의해서 일요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근무하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별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월요일 정상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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