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무급휴가처리하든가 또는 내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케 한뒤,중도퇴사하는 경우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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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실업급여 계산시에 불리하지는 않나요?5년정도 일하셨고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월에 세전 190~200만원정도 받으셨고요 찾아보니 처음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 걱정했는데 (200 /150 /50만원)다행히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게 있던데 6만120원으로 적용되나요?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 60120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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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구두상으로도 합의가 존재함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이나,일방통보라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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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려온 공지만큼 사용하였고 사용촉진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지않아도 사용한 반차들이 있습니다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원래 부여되지 않는 연차임에도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바,공제하는 것자체는 문제될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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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이더라도 사실상 형식상 계약으로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정년이후 최대활용기간 정하여 근무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이후 일정한 평가나 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한 경우라면 단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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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해서 납부하지 안니한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고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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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당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법위반소지존재합니다.다만 30인미만이라면 채용공고와 달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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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휴게를 제외한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12시간미만에 해당하는 바, 1시간 휴게부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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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ㅜㅜ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되고,피보험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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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계약서상 주6일 근로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연차처리는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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