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4대보험가입함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탈법행위로 봐야합니다.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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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라면 공휴일에유급분도 포함되어야합니다.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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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으로 따져야 하므로 13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차별아닌지요?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차별보다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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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 근무시 1일 월차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주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월에는 격리기간이 빠져서 만근이 아니면 다음달에 월차는 없는건가요?격리기간은 무급휴가 또는 연차처리될 것이며,해당기간은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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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정신없이 일하다가 과장님과 대신 했는데... 대표님과는 구두로 연봉 2710을 약속받았는데 과장님이 주신 계약서 성에는 연봉 2650이어서요... . 이럴경우 구두 계약 존재를 제가 증명해야하나요?1. 사업주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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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회사가 전환되면서 계약만료후 새 회사와 계약을 거부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달라지는 경우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바,갱신거부등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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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중간에 급여 오르면서 근로 계약서 변경하고 날짜도 바꿨는데 (그때도 1년계약직) 날짜수 만큼 못채우고 해고 권유 받으면 부당해고 인가요?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업주로부터 퇴사통보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며칠내 직원한테 고지 하는게 맞나요??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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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이미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바, 추가지급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100%지급이 예정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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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병사도 휴가신청이 가능하나, 승인여부는 지휘관판단이므로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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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촉진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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