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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셰퍼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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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중증 암환자이고 암합병증 해결을 위해 수술을 해야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해야하고 경과를 지켜보기위해 최소 10일에서 최대40일, 평균 20일의 입원기간이 필요한데 간병인이 없습니다.

가족중에 저 외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간병인을 해주어야하는데 어머니는 코로나19 양성상태이며, 동생도 의무경찰로 복무중입니다.

당장 2~3일 내로 입원하고 수술까지 해야할텐데 제가 가진 연가가 그리 여유롭지도 않은 상태인데 부대에 말해보니 개인이 가진 연가로 휴가를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을 넘기더라도 이후에 수술과 입원을 해야할 일이 계속 생길텐데, 가족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취직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생과 제가 휴가를 쓰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하는데 한 번 입원하면 1달가까이 입원하실텐데 동생과 제가 아무리 끌어써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취직 상태인데 아버지의 간병인을 고용하면 어머니의 모든 수입이 입원비와 간병인고용비로 빠져나갑니다.

절박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간병을 위해서 연가가아닌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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