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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셰퍼드239
강력한셰퍼드23922.03.30

현역병사 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중증 암환자이고 암합병증 해결을 위해 수술을 해야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해야하고 경과를 지켜보기위해 최소 10일에서 최대40일, 평균 20일의 입원기간이 필요한데 간병인이 없습니다.

가족중에 저 외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간병인을 해주어야하는데 어머니는 코로나19 양성상태이며, 동생도 의무경찰로 복무중입니다.

당장 2~3일 내로 입원하고 수술까지 해야할텐데 제가 가진 연가가 그리 여유롭지도 않은 상태인데 부대에 말해보니 개인이 가진 연가로 휴가를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을 넘기더라도 이후에 수술과 입원을 해야할 일이 계속 생길텐데, 가족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취직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생과 제가 휴가를 쓰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하는데 한 번 입원하면 1달가까이 입원하실텐데 동생과 제가 아무리 끌어써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취직 상태인데 아버지의 간병인을 고용하면 어머니의 모든 수입이 입원비와 간병인고용비로 빠져나갑니다.

절박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간병을 위해서 연가가아닌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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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군복무기본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경우 휴가체계가 민간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상위부대

    인사과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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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역병의 경우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청원휴가 요건의 판단 및 승인은 지휘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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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시라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소대장님에게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청원휴가로 20일가량의 휴가가 필요하다면 중대장님 선에서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대장님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 한다면 모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윗 선까지 보고가 된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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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병사도 휴가신청이 가능하나,

    승인여부는 지휘관판단이므로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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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역병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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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역 병사의 청원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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