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12.09 입사하여 다음해 설, 추석 전 이틀을 택배사가 쉬는 날이라며 강제로 쉬게 하였습니다.저는 택배와는 관련없는, 마케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쥴표에 전원 월차라고 기재하셨습니다.얼마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전에 사용한 강제 월차 4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 당연히 없었습니다.해당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돌려받는 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2. 몸이 안좋아, 1년에 11개 나오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초과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나중에 퇴직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해달라고 요청 드렸지만, 번거롭다며 한번에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에 사용했던 월차를 2022년 발생한 15개의 월차에서 마이너스 하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마이너스 처리해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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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달은 휴무일이 10일인데 금,토 쉬는 직원은 8일이므로 2틀을 다른 요일에 쉴수있게 근무표늘 짭니다.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주휴일은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한달전 또는 일정한 기간전에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동의받아서 휴무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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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청구하여 수급할 시 부정수급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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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는 5인미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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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위 사업자 역시 복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이거나 허가없이 할 경우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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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애당초 별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것이 아니라면 교통비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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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많아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하는데, 아직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해고도 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인 겨우로 부당해고가 두려운 경우라면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지원금 수급중이라면 지원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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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는 월별로 개근여부를 따져 11개연단위연차는 입사일또는 회계연도방식으로 산정합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최대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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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일이면 입사 1년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다가 당일 퇴사를 회사 측에서 요구해도 되나요?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은 한 퇴사처리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퇴직금 안주려고 몇분 짤랐다가 노동청에 고소 당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저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아야 해서요. 만약 1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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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1)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실제입사일을 명시하고 연봉적용기간을 별도 작성해야할 것입니다.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근무한 기록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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