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당초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불가합니ㅏㄷ.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상여금은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7년도 발생한 연차는 18. 입사일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불가합니다. 적어도 18년도 연차부터 청구가능하겠습니다.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진정서를 제출해도 본인이 계산내역을제출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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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문으로는 첫째날 코로나 확진을 받은 날에 갑작스러운 휴무로 인해 연차 1개를 추가 소모한다, 또는5일이상 장기 휴무로 인한 1일 연차 추가 소모입니다.담당자와는 본사에서 시키는 것이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이것이 타당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연차 사용자체는 근로자가 결정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회사측에 해당사실 확인하시고, 연차와 무급처리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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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은 코로나 이전에 정상 출근시에 받았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이 되나요? 아님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되나요?....또한 무급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육아휴직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처리된 기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액이 없으므로 제외해야하며, 휴직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여 해야할 것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휴직신청이 불가한바,복직후 육아휴직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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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채용이 안된 지원자의 이력서는 사업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자라면 이력서등 개인정보 반환의무가 존재하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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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서 통상시급x 8 x무급휴가일수를 빼야합니다.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므로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자이고 별도 수당이 없는 것으로 가정시 212/209= 1049310493x8x4= 32459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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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프티콘 사기 알바 변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제 posa 기프티카드에 대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게 100프로 제 잘못은 아닌데 이걸 240만원을 제가 다 매꿔야하나요?? 원래 편의점 알바가 이걸 다 변상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손해라는 것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존재하고,실제 업무수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사업주가 별도 손배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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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을 정산한다 하더라도그 업무 근속기간은 연속될 수 있는건가요???근속기간이 단절된다하면 근로자인 저에게는 손해인것 같아서요…자회사->모회사 전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재직근속기간 연속에 대한 특약 또는 정함이 있으면 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합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사정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업무내용이 모자회사 모두 수행하는 경우등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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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것을 받을 수 있다는데 3개월 일하지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두달 조금 안되게 했거든요법상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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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12개로 작성된 경우 추가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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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15개 모두가 월급으로 나눠서 들어간건가요?아니면 15-12로 3개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회사에서는 월급에 다 녹아져 들어가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8년을 근무를 했는데 19년부터 업체가 바뀐 뒤부터 나머지 3개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다 포함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그리고 19년1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11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지를 못한상황입니다업체가 바뀌더라도 사실상 승계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처리합니다.가산휴가 미지급 여부는 별개로 하고,15개를 수당으로 지급처리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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