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재택근무는 사실상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유급휴가 지원금신청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확진되어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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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지금(2022년 3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합니다이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발행을 꼭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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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밀접접촉자로서 입원격리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확진으로 볼 수없는 바,회사측에서 예비적 조치로 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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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하는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속하는 바, 임원선임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내부규정 또는 임원계약서상의 기존 근로자신분의 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한것으로 본다 정도의문구르 삽입하여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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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 3월 10일자로 제출(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인 경우 해당일자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다만 위경우는 연차사용이후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일방 통지이므로 해당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출일로부터 한달이 지난시점입니다.따라서 3월6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4월 10일자로 퇴사해야함을 안내한뒤,3월 10일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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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6개 연차 발생x2)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는 아니지만 회계년도 상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기에 16개 발생 및 한달동안 사용한 연차갯수 차감 후 잔여갯수 연차수당으로 발생1년+1일이상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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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까지 받은 연차는 전부 소진 하였으며, 22년도 신규 연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18~19.02 : 11개 사용19.03~20.02 : 15개 사용20.03~21.02 : 15개 사용21.03~22.02 : 16개 사용(근속연수에 따른 연차1일 증가분)22.03~현재 : 0개 사용)4월 퇴사 신청 시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이므로 퇴사 신청하기전에 사용가능하며,퇴사이후는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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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상식상 주5일 근무인 직장이니 5일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7일을 신청하냐고 하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기간동안 무급이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5일 무급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중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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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중순까지 일하고 4월말까지 연차 사용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남은 연차 사용을 주휴수당이 있으니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사용한다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적절하지 않습니다.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것이며, 일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같다면 주휴지급을 이유로 연차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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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애당초 근로일이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연장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는 불가합니다.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라서 무급처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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