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만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한달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일일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은 취업신고해야하며,해당일은 수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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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일단 아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용직을 퇴사하기전 2~3개월 전부터 일용직도 (달에 10번정도 1번에 8시간) 중복(투잡)으로 같이하여 이것도 상용직 계약만료로 끝날때 같이 끝났었습니다.확인해보니 뭐, 실업급여 자격은 상관없다는데! 제가궁금한건,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유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중복으로 일한 투잡은 같이 적용이 안되고 상용직 한개만 적용시켜 소정급여를 정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이중가입된 기간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이 적용됩니다.주된 사업장만 인정되므로, 상용직 근무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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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주5일 근무라면 주6일로 처리될 것입니다.일용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도는지 알 수 없으나 위 기간만으로는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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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퇴사 전 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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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당초 위탁사와 동대표간 계약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합산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고용승계 규정 여부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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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한 기초교양을 위한 교육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2. 다만 위와 같이 직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에 해당하는 바,급여지급해야합니다.3. 노동청 민원실 가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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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문제없습니다.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개인연차 사용은 일반 유급휴가가 다른것으로 개인이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무급처리해도 문제없습니다.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무급휴가든 유급휴가든 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라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제출요구하시고, 격리당국에 해당사실 통보하시기바랍니다.또한 노무수령거부통지하셔서 근무지에 나온사정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나온것이며 근로지휘감독사실 없음을 분명하시기바랍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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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한달내 연차일수가 근무일수의 절반이하가 될 경우연차를 쓴다해도 만근 인정이 안된다거나 한꺼번에 연차소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연차를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을 하는건 근로자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내규에 따라 회사가 정해줄 수도 있는걸까요?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부여해야하나, 사업주가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부 소진 / 일부수당지급등으로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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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네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233x3/90 =1일평균임금1일평균임금 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한달 휴직기간은 개근판단시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미발생합니다.21년 4월~22년 2월 달별로 개근여부 따져서 11개 - 사용갯수 - 1(휴직기간) = 월단위연차 잔여갯수입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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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가 휴가 신청서를 미리 안 내도 돼요.쓰고나서 나중에 올려도 되긴하는데요.여름 휴가도 아니고, 이렇게 휴가를 연속해서 3주가까이 쓰는데 인사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규정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사후승인한 전례가 있다고 하여 사업주가 항상 사후승인을 용인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코로나를 제외한 휴가계없이 2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한 사안인만큼 조속히 휴가계를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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