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내부규정에 병가 또는 별도 휴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무급처리합니다.근로자는 산재신청 승인될 경우 요양(치료)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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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관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3년반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너무 작아 혹시 안되나요?? 이직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없는데 가능한가요?사유가 인정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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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기간제 촉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9년 1월 부터 공동주택에 기간제 촉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위탁회사가 바뀌어 2021년 5월 31일자로 종전 위탁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위탁회사 소속이 되어 같은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5월 31일인데 이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요? 회사의 정년은 60세이고 저는 67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퇴사이후 입사한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인정될 여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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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중 5근무일을 격리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은 재택근무형식의 공가를 주고, 나머지 2일은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연차2일도 유급휴가인건가요? 국가에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유급휴가와 달리 연차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제가 연차2일을 안쓰고 무급휴가를 하고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무급휴가도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연차사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무급 처리 요구하시고 연차를 별도 사용하시기바랍니ㅏㄷ.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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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관련 유급휴가?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3월 8일 ~ 13일간 제 개인휴가 (1년 15일)에서 3일을 차감하고 쉬면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휴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도 했는데...알려주십쇼~!재택근무한 경우라면 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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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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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시급직? 주 5일 출근하는 시급직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주5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니한달 급여가 30일이고 한달중 토요일이 4일이라 가정하였을때주6일*26일(토요일 4일 뺀 일수)로 하여서 1,905,280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인 9160*209를 하여서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일당제이지만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그럼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아니면 일당직은 또 예외인가요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일당직이더라도 최저시급이상은 지급해야하며,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다만 일급제 방식이므로 월평균주수를 곱해서 구해야할 것은 아니며,월별로 근로일 을 달리하여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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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나,사실상 계약상 상대방이 달라지는 점에서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기위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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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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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하며 모든 부서로 발령이 가능한데, 이 때 본인 화~토 운영중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나 근로조건 반영에 대한 배려로 동의서 작성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근무요일과 주휴일이 미기재되는 것은 괜찮근무일 변경에 해당하는 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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