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겸직이 금지가 되어있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앱테크도 겸직에 포함되나요?어떤 경우에는 세금 3.3% 뗀다고 하는 어플도 있던데그런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알기어렵습니다. 또한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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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통상임금 30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대표제외 5인이상 매일 일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하는 바,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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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임금공제등은 법령또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바,당초 입사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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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3월 10일, 11일 이틀을 연차 처리하면, 본래 휴무일인 3월 9일, 12일을 제외하고 3월 13일, 14일만 무급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수요일 토요일이 휴무 또는휴일이라면 무급처리되는 것은 10,11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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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계약 기간 끝나서 연장하지않고 그만두고 고용보험되어있고 180일도 채워서 자격은 되는데 이번3월에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대학 재학생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3월 복학생의 신분은 구직활동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신청반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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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공가란 공적인 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위경우 공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은 공가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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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령 사규가 그렇다한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러한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14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해당시간까지 근무한 이후 가는것이 맞을 것이나,종업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됩니다.14시이후 퇴사한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징계에 해당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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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퇴사한지 3년미만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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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음과 같은 공휴일로 나오는데 제 유급휴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나요?위의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2.5배)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주말 추가 근로수당 없는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휴일은 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월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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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하더라도 실제 상실일은 퇴직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근무중에 행하는 일용근무는 주된사업장이 아니므로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용직 근무이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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