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특정한 시기에 몰리는 경우에 적합한 유연근무제입니다.선택적근로제는 근로자중심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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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 2주연장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합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최종이직일시점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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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로 부터 인력문제로 한달 단기 계약직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모에 해당할 수 있는 바,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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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계약서상 휴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일요일 근무시 지급해야합니다.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근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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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려면 정해진 소정근무일을 해야된다고 되있던데 만약 불규칙한 일용직인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하고싶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정근무일을 못채운다면?일용직의 경우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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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연장근로(야근)를 할 때는 빵이나 그런걸로 제공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전 회사는 회사안에 식당이 있다보니깐..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되면 항상 밥을 먹었는데.이렇게 바뀌니깐 불만이 생기게 되서 질문드려요..사업주는식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다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사내 이의제기 창구를 통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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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물론 다 사용한다는게 아닙니다)나중에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하진 않겠죠..?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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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처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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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연단위 연차는 15개 발생합니다.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한개 총 11개입니다.회사에서는 15개 발생했다고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는 연차가 26개 있다고 하시네요제가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연차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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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는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대체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남는인력으로 돌리는데 넘힘들어요병동은 코호트격리 들어 가는데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코로나걸리면 무급으로들어가는데 억울한감이 있어요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바,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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