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3월 23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차와 연차를 써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주는 주차가 안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연차를 써서 3월까지 하면 만근 아닌가요?(빨-주차, 핑-연차)마지막주 주차를 제외한 값과 최초입사일로부터 1주단위로 산정한 주차값이 차이가 있다면 차액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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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2/28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만근은 했지만 차주 근무계획이 없기에 주휴수당처럼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별개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비는 지급될 것이나,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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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인데 연봉제로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연봉제로 책정되어서 야근수당을 하나도 받지못했습니다. (야근 시 오전 8시30분~오후8시30분까지 근무) 이때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연봉제 안에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라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무조건 시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는데 맞나요?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로도 근로하는 경우 있습니다.무조건 시급지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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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주후수당 등 단기 알바(하루/주)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네 해당됩니다.*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0992원입니다. 수당포함시 최저미달될 수 있습니다.*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단기알바의 기간이 1주이상인경우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수당포함금액이 최저미달이라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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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본회사의 상사를 직장인괴롭힘건으로 신고해도 될까요?모회사 자회사관계로 사실상 같은 그룹사에 속하는 경우라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나,소속이 다른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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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여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수있나요?아니면 근로단충 사용기간중에 저스스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도 되나요?아직 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1년 사용후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인데근로단축기간중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단축기간 중에 종료일을 변경하여 종료한뒤, 복직하고,새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복직일 다음날로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3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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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하는데 연차를 잘 못썼는데 이때동안 못받은 연차를 청구할수있나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시점(근무시작일로부터 2년뒤)부터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19년 3월이후부터는 청구가능하나, 노동청진정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바, 19년 5월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하겠습니다.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날 연차를 5일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네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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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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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비연속적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사례1: 09시부터 4시간 연차 사용 시가. 14시까지 출근하여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 없음)나. 13시 30분까지 출근,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나'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엄밀히 따지자면 나의 경우가 적법합니다.다만 실무상 가와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개인 일정상 반드시 14시까지 쉬어야 하는 경우는 09~14시의 연차를 4.5시간으로 계산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3.5시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근무하면 되는 것인가요?가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면 족하며, 휴게시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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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사일은 2/12일인데 퇴사신고를 2/10 일로 했습니다. 그럼 연차사용이 안된거 잖아요?이럴때는 어떻게 해결 해아하나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퇴사이전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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