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기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3개월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의 의사에 부합하여 계약직 근로한 경우라면계약만료퇴사에 해당하는 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2회반복을 이유로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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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단위로 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2.다만 계약기간은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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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월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유효하며,입사일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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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2월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바뀌나요실제 근무안한 날은 3,4,7일인데월급제를 무급휴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면월급/실근로일수로 나누어 지급해야할까요월급제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2월 7일까지 근로기간이 유지되었으니 월급여액 x7/28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1~7일이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는건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빠지는건지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며,피보험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7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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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통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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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동안 휴식그후에 일용직으로 5개월동안 90일 근무 했을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중간에 3개월 휴식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궁금합니다상용직 자진퇴사이후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유및 수급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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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되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와 직책으로 2월부터 다시 근무중입니다.오랜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가 일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서류 면접 시험등을 통해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연단위연차 퇴직금 미발생입니다.다만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한달의공백기간은 업무가 이루어지지않아 휴업에 가까운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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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앞자리생년월일과 뒷자리는 성별표시만 하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거죠?주민번호 다보내달라고 하던데 제가아는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셨는데 저희는 며칠 알바여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아요.그래도 주민번호 다 필요한거죠?주민번호 다 필요합니다.일용직 신고시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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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해야 하나요?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이나,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직장의 근무기간이 존재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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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단기계약직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으로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상용직으로 해야합니다.3.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가능한가요?상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 대상인가요?1개월이상 하는게 수급상 문제되지 않습니다.4.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잠깐이라도 계약으로라도 일해서 벌고 종료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계약기간동안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몇일을 채워져야하는건가요단기계약직의 기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달로 볼경우 22 년 6월이내 종료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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